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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진옥동 신한은행장, 제재심서 직접 소명…'징계 수위' 촉각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라임펀드 관련 18일 열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제재심에 모습을 드러낸 진 행장은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곧장 제재심이 열리는 금감원 2층으로 향했다. 제재심은 오후 2시부터 열려 우리은행, 신한은행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제재심에 출석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번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제재심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로 지난달 25일 1차 제재심이 열린 바 있다. 1차에서는 우리은행의 방어가 길어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신한은행 안건은 심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에 이날 제재심이 신한은행으로서는 사실상 첫번째나 다름없게 됐다. 금감원은 앞서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인 '직무정지(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에게도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이대로 제재가 확정되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CEO들은 임기 만료 후 금융권에서 3~5년간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에 징계 대상자인 진 행장은 적극 소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금감원이 금융사의 피해자 구제 노력 등 소비자보호 방안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고려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한은행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밟기로 동의한 것이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하지만 2차 제재심에서도 결론이 나오지는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신한은행의 경우 첫 제재심이나 다름없어 당장 이날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리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3.18 16:36
경제

'라임펀드 분쟁조정' 동의한 신한은행…행장 '중징계' 피할까

신한은행이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분쟁 조정 절차에 동의했다. 업계는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한 강한 의지로 풀이하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분쟁조정은 손실이 확정돼야 진행한다. 하지만 라임펀드의 경우 2025년이 돼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금감원의 '추정손실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에 지난해 KB증권, 지난달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했고, 신한은행도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까지 분조위 안건으로 상정된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은 KB증권(60%), 우리은행(55%), 기업은행(50%) 등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신한은행은 라임 CI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50%를 미리 지급한 바 있다. 금감원 배상기준에 따르면 은행·증권 모두 배상비율 40~80% 범위에서 자율조정이 이뤄지고,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되면 이를 다시 정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신한은행이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행보를 보이면서 오는 18일 예정된 금감원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1차 제재심이 열렸지만 앞선 순서였던 우리은행 심의가 길어져 이날 신한은행 순서는 진행되지 못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부당권유와 불완전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은 작년 5월에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양정 시 참작 사유로 추가함에 따라, 신한은행의 분쟁 조정 동의가 진 행장의 징계 수위를 낮춰줄지 관심사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3.09 07:00
경제

금감원, 라임 판매 우리·기업은행에 "65~78% 배상하라"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기업은행에 65~78% 비율로 배상하라 결정했다. 우리·기업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배상 권고를 검토 후 수용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24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전날 우리·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정했다고 밝혔다.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로 책정했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했고,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했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된 3건의 안건 모두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들 은행은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았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도 드러났다.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한 경우도 있었다. 분조위는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기본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 배상비율을 적용했다.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은행별로는 각각 25%(우리은행) 및 20%(기업은행)를 공통으로 가산했다. 우리은행은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 78%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됐다.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68%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기업은행은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건에 대해 65%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됐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이같은 분조위 권고를 수용할 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분조위의 배상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조정신청자와 우리·기업은행 양측이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2.24 14:09
경제

1조6000억원 피해 '라임 사태'…당국·검찰·피해자 3중 압박 절정

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과 검찰, 피해자 모임의 펀드 판매사 압박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원회가 10일 열리면서 결론이 날지 관심이 쏠린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10일 금감원은 세 번째 제재심을 열어 KB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제재대상에 오른 증권사 CEO는 윤경은·박정림 전·현직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다. 앞서 두 차례 회의에서 각 증권사와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는 대심을 진행한 바 있다. 제제심 이전 금감원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최고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통보하며 CEO를 압박해 왔고, 업계는 과도한 징계라고 반발해 왔다. 하지만 금감원의 중간검사 결과보고에서 라임의 부실펀드를 은폐하는 데 신한금융투자 임직원이 가담했고, KB증권은 라임의 펀드 돌려막기를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양측간 공방은 더욱 치열해졌다. 그럼에도 업계는 이번이 마지막 제재심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우리·하나은행의 DLF(파생결합펀드) 제재 당시에도 세 차례 회의 끝에 CEO에 대한 제재수위가 결론 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라임 펀드 판매사들을 연이어 압수수색하는 등 은행·증권사들을 정조준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라임 피해자들은 판매사들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판매사의 책임이 크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판매사가 라임 펀드에 관한 기본 내용과 투자 위험성 등을 고객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는 등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9일 라임펀드 피해자연합은 금융연대와 함께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매사의 책임'도 확실히 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금감원이 제재심에서 자산운용사의 책임이 크다고 결론내면서 판매사에 대해 제재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연합 관계자는 "라임펀드는 판매사들의 기망과 사기가 더 심각하다"며 "금감원이 이를 불완전판매로 몰고 가서 판매사가 100% 배상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듯 보인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피해자 배상비율에 대해 오는 12월 초 분쟁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1.10 07:00
경제

'라임펀드 100% 배상' 코앞…판매사는 아직 고심 중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라임펀드) 판매사들이 배상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간이 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쉽사리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펀드에 대한 100% 배상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부담이기 때문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는 오는 27일까지 금감원의 100% 배상 결정 수용 여부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이들 판매사의 펀드 판매 규모는 우리은행이 650억원, 신한금융투자가 425억원, 하나은행이 364억원, 미래에셋대우가 91억원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1일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펀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개인 및 법인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 반환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판매사들은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로 한 달 연장을 신청했다. 이를 금감원이 받아들여 기한이 미뤄졌다. 이번에는 금감원이 답변 기한 재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아 판매사들은 이틀 내로 이사회를 열어 답을 내놔야 하게 됐다. 현재 신한금융투자가 27일 이사회 개최 일정을 결정했고 나머지 판매사들은 일정 조율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사 결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라임펀드 관련 권고 수용 여부에 따라 금융사에 대한 금감원의 영향력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제재를 두고 하나·우리은행 경영진이 불복했고, 키코 배상 결정에서도 우리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이 수용을 거부해 모양새를 구긴 바 있다. 이 탓에 판매사들도 결정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원칙적으로 판매사들은 라임자산운용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며 부실펀드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배상 주체에서 운용사가 쏙 빠져있는 상황이다. 현재 금감원은 일단 판매사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뒤 운용사를 상대로 과실 정도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입장이지만, 판매사는 라임자산운용 등에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고 말한다.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거절하기도 쉽진 않다. 이렇게 되면 결국 소송전으로 가게 되는데, 역시 판매사들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번 배상안을 수용한다는 것은 투자자의 책임은 전혀 없고, 판매사가 온전히 책임져 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며 “운용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고 하는데, 너무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라임펀드 판매 규모 판매사 판매액 =======================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 자료=금감원 2020.08.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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